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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국적포기세 관련_미국 영주권자의 역이민 계획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체계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데, 최근에는 초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Unified Credit(통합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부담 없이 생전 증여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공제 한도는 상속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 신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활용하는 것 역시 꾸준하게 논의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 현지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가족, 지인들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언어·문화적 환경에 대한 선호로 인해 역이민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출국세 개념의 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주권자는 과거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관련 규정은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877A조와 제2801조에 근거한다. 다음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대상 출국자(Covered Expatriate)로 분류된다.
첫째, 소득 기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미국 소득세 납부액이 $211,000를 초과하는 경우로, 세전 소득 기준으로는 한화 약 10억 원에 해당된다.
둘째, 자산 기준이다. 보유 자산 중 전 세계 기준 순자산(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한화 약 30억 원 수준으로 환산된다.
셋째, 세무신고 기준이다. 최근 5년간 정보 보고성 신고 누락이나 미국 내 세금 신고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국적포기세의 핵심은 Mark-to-Market Tax(시가 평가 과세) 제도다. 미국은 국적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에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을 모두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한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과세 대상이며, 계산된 수익에서 $910,000(한화 약 13억 4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