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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유류분 폐지 + 상속권 박탈 사유 확대,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 방안
부자들이 빤쓰런 치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상속은 가족 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인 만큼, 생전 증여의 공정성이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재산 집중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규모 확대로 상속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진다. 여기에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을 반영, 2026년 3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특별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호 강화다. 기존에는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 인정되는 증여, 유증의 경우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부양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모를 장기간 돌본 자녀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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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폐지다. 기존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하고 유언 의사를 보다 존중하기 위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을 제한했다.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패륜 등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속권 박탈 사유 확대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은닉한 경우 등에 한해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지속적인 폭언·폭행, 방치, 재산 편취 등 부당한 대우까지 상속권 박탈 사유로 확대된다. 다만 사유 발생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자료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 제한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상속이 혈연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권리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액 예금, 다주택 보유 가정의 경우 유류분, 기여분, 상속권 상실 여부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거주자 신분 취득이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 지위가 될 경우 국내 상속세 과세 범위 및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지 이전의 실질성과 생전 증여 시기, 유언장 작성, 가족신탁 활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